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학교 재학기간 3년으로 강화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학교 재학기간 3년으로 강화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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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6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

오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형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입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대학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이 마련돼 각 대학과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주중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게 설정한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이 3년으로 통합·강화된다.

단 3년의 이수 기간에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해당 학생은 4분의 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 역시 이 기간의 3분의 2(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730일) 이상 학생과 함께 외국에 있어야 한다.

지원자가 내야 하는 서류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등으로 공통화된다.

아울러 제출 서류의 검증도 강화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서류를 대교협이 접수해 대교협과 각 대학이 일정 기간 태스크포스를 꾸려 서류 검증작업을 벌인다.

서류 검증 결과 서류 위조, 허위 사실 기재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부정행위자의 대학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입학 후라도 추가 검증을 통해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작업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부정·편법 입학을 막을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 졸업·성적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2014학년도 기준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86.1%가 지원자격인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고교 과정을 포함한 2년’에 불과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 해외 상사 주재원 자녀 등의 국내 대학진학을 돕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녀에 대해 대학이 입학정원의 2% 내에서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2015학년도에 131개교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4천545명을 뽑는다. 국·공립 24개교에서 1천104명, 사립 107개교는 3천441명을 각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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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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