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한 공무원에 벌금 250만원

몰카 촬영한 공무원에 벌금 250만원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여자화장실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주택에 있는 여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이 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