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뇌물’ 법정구속

김형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뇌물’ 법정구속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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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형주(51)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5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0년 8월께 서울메트로(지하철) 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과 직접 작성한 장부, 전후 상황이 일치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인정된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뇌물수수액 합계가 1천500만원을 넘는다”며 “지하철 사업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덧붙였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정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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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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