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의장 선거사무장 구속

부산 사상구의회 의장 선거사무장 구속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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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의장의 선거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산 곳곳에서 지방선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정언(65·새누리당) 사상구의회 의장의 선거 사무장 이모(55)씨가 최근 부산지검에 구속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수사관들은 선거 다음 날인 6월 5일 김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자료와 컴퓨터를 가져갔다.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과정에서 이씨의 선거법 위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상 준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을 자원봉사자로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식사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는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반장도 처벌이 불가피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김 의장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나는 선거비용만 사무장에게 전달했고 선거운동을 하느라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무장 이씨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6·4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 처음으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된 강서구의회 김모(53) 의원도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5월 30일 오후 강서구의 한 마을 사랑방에서 지역단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명함 100여장과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재관 북구청장의 선거운동원 박모(48)씨도 선거일 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소 건물 외벽에 공약과 후보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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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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