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 후 행정대집행…‘숨고르기’ 들어가나

교육부 2주 후 행정대집행…‘숨고르기’ 들어가나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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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법원 가처분 결정 염두에 둔 듯

교육부가 전국교직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2주간의 기회를 준 것은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간 간담회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얼굴을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낼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함께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또한 상황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는 의미의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낸 만큼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교육감 상견례·가처분 법원 판단 고려한 듯 = 교육부는 20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직무이행 명령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당초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던 지난 5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속도조절차원으로 비춰진다.

교육부의 ‘엄정한 조치’를 ‘시·도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형사고발’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는 27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한 만큼 교육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단도 변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전교조와 노동부 양측에 타협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8일 양측간 타협을 촉구하는 등 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와 노동부 간 의견 차가 커 조정은 수포가 됐지만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이 전교조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가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돼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법원 판단에 앞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가는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를 되물려야 해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계고를 하도록 돼 있어 2주간의 기간을 준 것이고, 대집행 계고 기간에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간 상견례 일정이 잡힌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교육부 장관이 직접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 형사고발이 아닌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지만 교육부의 이런 조치를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행정대집행이란 말 그대로 시·도교육감 대신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170조 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도교육감이 9월 2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직접 해당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명령하게 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지금처럼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받는 국가공무원이어서 교육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가 실제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감 의지와 상관없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권면직을 대집행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직권면직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권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사는 국가공무원인 만큼 직권면직을 교육부 장관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선택했지만 형사고발 카드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교육감은 직권면직 거부 의사를 천명한 만큼 교육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당시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시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와 달리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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