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행적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재소환

‘박대통령 행적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재소환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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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가토 지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18일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8∼9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기사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캐묻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함께 온 통역인을 통해 신문을 받고 있어 통상적인 조사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3개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싣고 한국 정부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어떠한 예단도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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