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척결 선언 서울교육청…”10만원 이상 촌지수수 파면”

비리척결 선언 서울교육청…”10만원 이상 촌지수수 파면”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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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무결점 운동’ 전개…부패·비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1위 도약을 목표로 명예 회복에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마련한 주요 대책은 ▲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활동 ▲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3가지다.

시교육청은 청렴 무결점 운동의 하나로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으로부터 비리 사례를 수시로 접수해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해 운영하고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상근 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감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향응에 연루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경징계했던 것과 달리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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