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하도급업체 부실공사시 원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도급업체의 부실공사시 원수급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현대건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등이 명확성과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이중 일부 공사를 대창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대창건설은 다시 삼원렌탈과 소록교 시공 동바리(가설재) 관련 시스템 임대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4월 대창건설이 소록도 교각 연결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중 시스템 동바리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일부 구간의 슬래브가 무너져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현대건설 현장소장, 현장설계팀장, 공사부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장은 2008년 현대건설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5호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개정 이후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도급한 때에는 수급인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원수급인이 부실시공에 가담했는지 여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하도급시 원수급인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 관련 주체로서의 책무가 인정된다”면서 “해당 법 조항은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수급인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한 규정으로 자기책임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