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323곳은 회원 탈퇴 불가능

온라인쇼핑몰의 개인 정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2%인 9059개 쇼핑몰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 정보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사이트)로 암호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 가입 뒤 사이트 내에서 직접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다수 존재했다. 이번 조사 대상 인터넷쇼핑몰 중 5513곳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은 5323곳이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