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컨테이너 차량 도피’ 제보에 경찰 비상소집령 내려졌지만 알고보니 결국

‘유병언 컨테이너 차량 도피’ 제보에 경찰 비상소집령 내려졌지만 알고보니 결국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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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컨테이너 도피설.
유병언 컨테이너 도피설.


‘유병언 컨테이너’

‘유병언 컨테이너 차량 도피’ 제보가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장기간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전남 지역에서 컨테이너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해봤지만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신고는 전날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 “유병언이 전남 여수 일대에서 일본 밀항을 준비하다 경북 영덕 쪽으로 이동했다”는 전화 내용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전남지방경찰청 등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에는 비상소집 명령까지 내려졌고, 주요 도로 등에 대한 검문·검색은 더 강화됐다. 여수해경도 경비정을 띄우는 등 해양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신고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신고자를 추궁했다. 결국 신고자는 다른 제보자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경찰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남성으로 자신을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허위 신고 경범죄 등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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