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 위조범 25명 입건
서울 양천경찰서는 노숙자 등을 가짜 세입자로 내세운 뒤 계약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부당 대출받은 브로커 유모(52)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임차·임대인 역할을 한 노숙자 지모(53)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브로커 총책인 홍모(49)씨 등 달아난 공범 15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21차례에 걸쳐 총 15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노숙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했다. 또 집주인 17명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허위 임차·임대인들에게는 수백만원 정도만 지급했다.
유씨 등은 과거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소액 채무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이들은 국민주택기금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금을 요구해 대출금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 절차가 단순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