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뇌물장부’ 2부 복사해 놓고… 몰랐다는 경찰

‘재력가 뇌물장부’ 2부 복사해 놓고… 몰랐다는 경찰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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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署 3월 복사본 까맣게 잊고 6월 사본은 “파쇄했다” 허위보고 ‘수뢰 의혹’ 검사 피의자로 소환

지난 3월 피살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재력가 송모(67)씨가 남긴 뇌물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둘러싸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송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은 뇌물 장부에 등장하는 수도권 검찰청 A 부부장 검사가 받은 금액이 ‘2차례 300만원’이라고 밝혔지만, 곧 경찰에서 ‘10여 차례 1000만원 이상’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송씨 살인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 사본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수뇌부는 지난 14일 “사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16일 “(강서서에서)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아 지휘 체계의 허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이날 검·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장부는 유족이 23곳을 수정액으로 덧칠하는 등 훼손한 상태에서 전달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반면, 경찰은 훼손되지 않은 복사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뇌부는 “사본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만 내놓았다. 서울청에 따르면 강서서는 송씨 살인사건이 발생한 3월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44·구속)씨가 중국에서 검거된 직후인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본을 만들었다. 3월에 만든 사본은 김형식(44·구속) 서울시 의원이 살인교사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중요성을 간과한 채 경찰서 캐비닛에 보관했다. 강서서는 6월에 송씨 유족에게 장부를 받아 또 복사본을 만들었지만, 서울청에 “사본은 파쇄했다”며 허위 보고했다. 서울청은 사본 존재가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이날 뒤늦게 감찰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 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에서 자료를 받는 등 A 검사 수사에 돌입했다. 감찰본부는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A 검사를 소환해 금품 수수 및 대가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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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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