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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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휴식의 공간 침범당해” 건설勞 “도로 내몰릴 땐 시민 피해 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를 고발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결국 시위대가 도로로 내몰리면서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마포대교 남단 및 시설물을 집회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 따라서 건설노조를 지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연간 1~2회 정도의 무단 점유 고발을 하는데 이 건은 올해 첫 고발이다.

시는 건설노조 1800여명이 시위하는 증거 사진 및 공무원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측이 점유한 곳은 5317㎡에 이르며, 연단까지 설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쟁의는 잘 허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3일간 마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작업 중지 풍속(20㎧)의 기준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임금협상 난항도 이유였다.

건설노조는 시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3일은 수·목요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았고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원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의도공원에 집회 허가 신고를 냈지만 허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은 마포대교 아래로 갔던 것”이라면서 “조용히 머물렀고, 쓰레기 청소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으니 결국 도로로 내몰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질서 있는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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