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생각나눔] 한강공원, 건설노조 미신고 시위 고발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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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휴식의 공간 침범당해” 건설勞 “도로 내몰릴 땐 시민 피해 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공원에서 사전 신고도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를 고발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건설노조는 결국 시위대가 도로로 내몰리면서 시민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맞선다.

14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마포대교 남단 및 시설물을 집회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 따라서 건설노조를 지난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99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에서 연간 1~2회 정도의 무단 점유 고발을 하는데 이 건은 올해 첫 고발이다.

시는 건설노조 1800여명이 시위하는 증거 사진 및 공무원 진술서를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노조 측이 점유한 곳은 5317㎡에 이르며, 연단까지 설치했다”면서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쟁의는 잘 허가할 수 없는 장소”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3일간 마포대교 남단 아래에서 시위를 이어 갔다.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해 자격자가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과 작업 중지 풍속(20㎧)의 기준 완화 등이 요구 사항이었다. 임금협상 난항도 이유였다.

건설노조는 시의 고발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3일은 수·목요일로 이용 시민이 많지 않았고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사실상 공원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의도공원에 집회 허가 신고를 냈지만 허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민 피해가 적은 마포대교 아래로 갔던 것”이라면서 “조용히 머물렀고, 쓰레기 청소 등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못해 목소리를 낼 곳이 없으니 결국 도로로 내몰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질서 있는 시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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