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을 위한 생활·주거 안정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 가족에게는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약 25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상자 가족에게는 50%를 지원한다. 또 기존 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세대당 융자 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이를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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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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