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해 13년 만에 잡힌 조폭 두목 징역 5년

공소시효 착각해 13년 만에 잡힌 조폭 두목 징역 5년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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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유유히 외국여행을 가다가 붙잡힌 폭력조직 두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의 구성 및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동파’ 두목 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은 존립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떠나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1991년 1월 20일 부산시 금정구 서동에서 폭력배 30여 명을 규합해 ‘서동파’를 결성하고 ‘조직을 배반하면 죽음밖에 없다. 선배가 시키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결속을 다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구성 시점부터 15년이다.

서씨는 지난 1월 20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2월 19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1주일 만에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수사 선상에 오른 2001년 3월부터 도피생활을 한 지 13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재판을 받으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돼 실제 공소시효는 내년 1월까지였으나 서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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