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유우성 “해경 위법수사·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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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주장…檢 “해경 수사사례 여러건 있다” 반박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씨가 8일 법정에서 해경의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경이 아닌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이 수사했어야 한다”며 “인천해경이 직무 범위와 관할을 넘어서서 위법한 수사를 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간첩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전후해 피고인을 추가 기소했다”며 “수사기관 증거조작 의혹을 상쇄하고 피고인을 흠집내기 위한 기소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여러 건 있다”며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가 늦어졌을 뿐 공소권 남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 부탁을 받고 26억7천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는 자신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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