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낮 12시 40분께 며칠 전 숨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술을 마시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재도구를 태워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불로 이씨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 김모(57·여)씨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처방약이 다르다며 항의하던 김모(67)씨가 휘발유를 입원실 복도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가족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과거 수술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이 병원의 처방이 다른 것을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이씨는 7일 낮 12시 40분께 며칠 전 숨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술을 마시고 부산 사상구에 있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재도구를 태워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 불로 이씨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이웃 주민 김모(57·여)씨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처방약이 다르다며 항의하던 김모(67)씨가 휘발유를 입원실 복도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가족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지난달 부산의 한 병원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과거 수술했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이 병원의 처방이 다른 것을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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