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국민도 지켜봐야”…잇단 법정공개

”세월호 재판 국민도 지켜봐야”…잇단 법정공개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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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을 재판하는 법정이 잇따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진현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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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열린 세월호 재판
목포서 열린 세월호 재판 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제1형사부) 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뇌물공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해운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개시 선언과 함께 10여분간 취재진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다.

법원은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장 넓은 101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법정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해 재판하는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도 지난달 10일 첫 재판 당시 취재진에 촬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추첨 등으로 선정된 일부 기자에게는 노트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단 휴정시간 외 재판 중 기사 전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잇따른 법정 공개는 국민적 관심에 대해 법원이 반응한 결과로 여겨진다.

사상 최악의 참사에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 선고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상황부터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재판 과정에 가장 관심이 큰 유가족에게 방청 기회를 더 보장하려고 재판 실황이 모니터로 실시간 전달되는 보조 법정까지 마련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은 수갑을 푼 상태에서 해야 하며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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