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징보전명령 청구…역삼동아파트·상가·사진기 등 포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3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유씨 일가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이름으로 차명관리했던 재산이 포함됐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85억원 상당이다.
유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 재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이들에게 비자금을 준 뒤 측근 9명의 이름으로 상가를 매입·보유해왔다.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도피생활 중 조력자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6만503㎡·2억5천만원 상당)도 포함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천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목록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재산관리인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보전조치를 취했다”면서 “유씨 측근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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