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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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번주 본안 사건 항소하면서 항고장도 낼 예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

전교조는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주 중 본안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때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교조는 1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조치한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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