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불법 증축 눈감고 공문서 조작… 뇌물에 안전 무너뜨린 공무원들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중구청 전·현직 18명 적발

최근 잇단 대형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수백곳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439개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구속)씨를 통해 건물주들로부터 총 1억 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3·6급)씨와 김모(47·7급)씨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법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전·현직 주택·건축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건물주 이모(61)씨 등 12명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지역 내 건축물의 항공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최대 2차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1000여만원을 건네받고 각종 편법을 일삼았다.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만 일시적으로 떼어 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줬다. 구청 관리시스템 전산에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30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구 일대에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