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에 참전해 숨진 군인·경찰의 유자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예우법)’ 개정과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한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예우법 16조3항을 즉각 폐지하고, ‘미수당 유자녀’에게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예우법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받던 6·25전몰군경 가족 중 1명(주로 부모나 배우자)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수당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하지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족이 사망한 유자녀는 계속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들은 “우리는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월 100여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매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달랑 검은리본 하나 받는다”며 “똑같은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인데 어머님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고 안 주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유자녀회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유자녀를 위한 중기 계획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자녀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후 흰색 상복 차림으로 숭례문을 거쳐 다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집회에는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회’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한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예우법 16조3항을 즉각 폐지하고, ‘미수당 유자녀’에게도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예우법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받던 6·25전몰군경 가족 중 1명(주로 부모나 배우자)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면 그 유자녀는 수당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하지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족이 사망한 유자녀는 계속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들은 “우리는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월 100여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매년 6월 국가보훈처에서 달랑 검은리본 하나 받는다”며 “똑같은 6·25 전몰군경의 유자녀인데 어머님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고 안 주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유자녀회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유자녀를 위한 중기 계획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자녀 지원 예산을 우선 집행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후 흰색 상복 차림으로 숭례문을 거쳐 다시 보신각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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