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빼고 한달 입원”…7억원대 보험사기 2명 구속

“티눈 빼고 한달 입원”…7억원대 보험사기 2명 구속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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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9·여)씨와 이모(58·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티눈 제거 수술이나 가벼운 승용차 접촉사고에도 한 달 이상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에서 1천여만원을 받는 등 125차례에 걸쳐 18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년여간 무려 2천796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출신인 김씨는 2004년 1월부터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병원에서 만난 이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지만 2007년 6월 이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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