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신이 고소한 지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김모(44)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매달 6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고민하던 이씨는 “대출금 이자와 3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주고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김씨의 설득에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7천만원 가량을 김씨에게 주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오피스텔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주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분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이씨는 ‘공사비를 받은 것이고 증거서류도 있다’는 김씨의 거짓 진술을 받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은 사기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직접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고소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느냐”며 외면하는 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고 6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1월 김모(44)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매달 6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고민하던 이씨는 “대출금 이자와 3개월치 임대료를 미리 주고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김씨의 설득에 과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7천만원 가량을 김씨에게 주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오피스텔 3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주지 않고 올해 1월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분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이씨는 ‘공사비를 받은 것이고 증거서류도 있다’는 김씨의 거짓 진술을 받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은 사기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직접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오피스텔 복도에서 “고소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찾아왔느냐”며 외면하는 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고 6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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