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표차 낙선, 원통하다’…청도군수 낙선자 재검표 제기

‘97표차 낙선, 원통하다’…청도군수 낙선자 재검표 제기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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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소청 3건 접수…이 중 1건은 각하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지역에서 3건의 선거 소청이 들어왔다.

선거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심판해달라고 제기하는 제도다.

지방선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소송을 내기 전에 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이후 소청 마감일인 19일까지 청도군수와 상주시장 당선무효 소청, 경주시장 선거무효 소청이 각각 들어왔다고 밝혔다.

청도에서는 군수 선거에서 떨어진 김하수 후보가 지난 16일 이승율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소청을 냈다.

김 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97표 차이로 졌다.

무효표가 623표에 이른다.

김 후보는 재검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에서는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성백영 후보가 지난 13일 이정백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성 후보는 “이 당선인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선거에 나올 수 없음에도 나온 만큼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성 후보를 상주시장 후보로 내정했다가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이정백 후보와 성백영 후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경주에서는 한 시민이 19일 경주시장 선거무효 소청을 냈으나 마감시한을 넘겨 각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무효 소청과 당선무효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무효 소청은 선거일 이후 14일인 18일에 마감됐고, 당선무효 소청은 당선이 확정된 5일 이후 14일인 19일에 마감됐다.

경북선관위는 조만간 위원 회의를 열어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를 할지를 정하고 상주시장 소청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서 인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소청을 제기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3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선관위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소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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