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 최루탄 투척’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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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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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 최루탄 투척’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이정희 대표의 손을 잡고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최루탄 폭발 지점과 피해자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고 다수 피해자는 최루 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최루탄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루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회 본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 심의 업무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김미희·이상규 의원 등 진보당 관계자 20여명과 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김선동 의원은 “국민이 선출해준 의원직을 참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순천시민과 곡성군민, 서민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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