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성동구 소재 한 문신 업체를 단속해 업주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모(15)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이 업소를 전격 단속했다. 현장에는 이씨와 시술을 받는 고객 2명이 있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이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문신 시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다.

이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며 “문신을 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