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 소감 “고승덕 후보 따님께 죄송”…고승덕 후보 딸에게 왜?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 소감 “고승덕 후보 따님께 죄송”…고승덕 후보 딸에게 왜?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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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고승덕 후보 딸’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자가 당선 소감에서 고승덕 후보 딸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당선자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선기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조희연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진지한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고승덕 후보 딸 캔디 고씨가 ‘고승덕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조희연 당선자는 “고승덕 후보님과 따님에게 죄송스럽기도 하다”며 “그것이 참 아픈 가족사이기 때문이다. 고승덕 후보께서 나름대로 항변을 하셨고, 그런 아픈 가족사의 반사이익을 제가 얻는다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희연 후보는 “저를 이렇게 지지해 줘서 막판 역전드라마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제 기쁨보다 책임감이 좀 앞선다”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부모님들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이 투표 결과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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