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전 부통령 잘안다’ 황당 인맥 들먹여 4억 사기

‘콩고 전 부통령 잘안다’ 황당 인맥 들먹여 4억 사기

입력 2014-05-31 12:00
수정 2014-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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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콩고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외국인 사업가 F씨에게 “콩고 정부로부터 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접근해 2010년 3∼11월 콩고 재건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4억5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콩고민주공화국의 전 부통령인 예로디아(Yerodia)가 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베스 알디시’(BES RDC)의 회장으로 포장하고 F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F씨에게 “사업 인·허가 경비를 내주면 차후 콩고 재건사업권과 개발사업권을 넘기겠다”고 현혹해 방문 항공료, 광물 샘플 수집비, 관용 여권 발급 비용 등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콩고에서 재건사업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으며, 콩고에서는 평범한 외국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F씨에게 콩고 관련 사업권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데다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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