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빈 다판다 대표 ‘151억원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송 대표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송 대표를 시작으로 유씨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순서대로 배당된다”면서 “차례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집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으로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다. 내란음모 사건은 1심 때 한 달 동안 11차례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송 대표 외에도 이미 구속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나머지 유씨 측근 7명이 차례대로 기소되면 이들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송 대표는 유씨 및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천500만원, 총 5억9천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 대표는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유씨의 사진 14점을 3억2천만원(점당 2천200만원 상당)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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