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업그레이드] 복지이슈 선점 싸움에 교육예산 전체 파이 못 키워

[안전 업그레이드] 복지이슈 선점 싸움에 교육예산 전체 파이 못 키워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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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물 노후화 개선 부진 까닭은

우리나라 교육 예산은 2009년 39조원에서 지난해 50조원으로 5년 동안 2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 개·보수 예산으로 교육부가 책정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예산은 2010년 8274억원, 2011년 8686억원, 2012년 9621억원, 지난해 8795억원으로 8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안전 불감 교실’이 만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최근 급증한 교육복지 예산에 밀려 학교 안전 관련 예산 편성이 위축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 도입한 무상급식,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비 지원), 돌봄교실 등에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5880억원, 지난해 2조 6148억원, 올해 3조 368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교육청이 집행하는 무상급식 예산도 2012년 2조 46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6239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복지 예산 규모 자체가 커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을 도입한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했다면 자연스럽게 교육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에 따른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회원국 평균(5.4%)에 못 미쳤다. 이런 실정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교육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특정 이슈를 놓고 진영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하느라 전체 교육 예산 증액은 요원한 상태다. 교육 정책 관계자는 “민선 교육감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 무상급식 재원으로 쓸까 봐 중앙정부가 경직성 예산 위주로 빠듯하게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만 교육감은 빠듯한 예산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기도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면 교육 예산 전체 규모를 늘릴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 이슈로 급부상할 때는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2011년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 할당)을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에 활용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에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 재원에 누리사업 지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본 반면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곧바로 학교와 교사 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결과적으로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재원이 집행되면서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선거 국면에서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조성된 복지 정책을 감당한 결과 교육청 예산 편성은 기형적인 구조조정을 반복하는 중이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노후 시설 보수에 쓴 예산이 2010년 3678억원에서 2011년 1805억원, 2012년 2521억원, 지난해 1716억원, 올해 801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의 전체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2009년 2844억원에서 지난해 7772억원으로 증가해 최근 연평균 2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계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 ‘교육재정정책포럼’에서 “지금이라도 교육복지특별회계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교육복지 예산 때문에 학교시설 예산 등의 필수적인 예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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