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8월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당 수강료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4천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2002년 유료화됐으며,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강료가 인상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