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난방송 수화통역 제공해야”…인권위 진정

“세월호 재난방송 수화통역 제공해야”…인권위 진정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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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단체 장애인정보 문화누리가 “일부 공중파 방송사들이 세월호 사고 재난방송에 수화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중파 방송은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재난 소식을 알 권리가 있다”며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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