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선주·선사관계자 등 30~40명 출국금지
여객선 ‘세월호’의 일부 선원이 “비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부 승무원에게서) 비상 상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진술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76명(20일 오후 5시 현재 집계)의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되는 ‘변침’에 대해 “수사 핵심인 변침 이유를 3등 항해사가 아직 말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피의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최초 조난 신고를 초단파무선통신(VHF) 비상 채널이 아닌 일반 채널로 한 경위에 대해선 “인천에서 출항하면서 목적지인 제주에서 사용하는 채널(12번)로 맞춰놓고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정된 상태의 채널을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과정에서의 과실로서 비상 채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장이 조타실을 계속 비웠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본부 측은 “(다른 항해사와) 대질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해 중요 참고인으로 분류한 30∼4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선사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사고 전후 행적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통해 승무원과 승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초동 대응조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교통관제센터(VTS), 해경, 안행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속된 선장을 포함한 주요 승무원 3명과 다른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고 전 행적과 사고 이후 조처 상황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대질 심문 등을 거치는 등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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