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처 취하라”는 지시에 “탈출 불가능”…선장의 ‘퇴선 명령’ 전혀 없어
세월호 침몰 직전 마지막 급박한 교신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내용 중에 이준석(69) 선장이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퇴선 명령’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다.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해경의 연락을 받고 16일 오전 9시 6분부터 침몰 중인 세월호와 했던 31분간의 교신 녹취록에는 배 상태, 승객 탈출 가능 및 구조 여부 등을 묻는 긴박한 상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진도 VTS의 3차례 호출 뒤 세월호와 교신이 시작됐다. 승객 탈출 가능 여부를 묻자 배가 기울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답신이 왔다.
세월호 조타수,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교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9시 14분께 주변 선박에서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탈출한 보트가 목격됐다.
이후 VTS는 방송을 이용한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했지만 세월호 측에서는 방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배가 60도 정도 기울여졌다…”는 교신을 끝으로 세월호는 응답하지 않았다.
교신이 끊기고 3분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0∼160명은 세월호에서 뛰어내렸고,이때 이미 선체는 60도 이상 기운 상태였다.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승무원들은 이때부터 이선(탈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 VTS가 바다에 뛰어들 승객들에 대비해 구명조끼와 구명벌 투하를 지시한 상태였는데도 교신이 이뤄지는 31분간 선장 이씨는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키웠다.
앞서 이씨는 수사본부 조사에서 “사고 초기에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차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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