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가’ 돕는 女대원 안전대책은 알아서?

‘여성안심귀가’ 돕는 女대원 안전대책은 알아서?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0~50대 ‘경단녀’ 재취업 위해 대원 80%가 여성으로 채워져

“으슥한 곳은 알아서 조심하라는 사전 교육을 받았지만 혼자 새벽 1시에 귀가할 때는 여전히 무섭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인 50대 여성 2명과 본지 최선을(왼쪽) 기자가 지난 15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골목을 순찰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인 50대 여성 2명과 본지 최선을(왼쪽) 기자가 지난 15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골목을 순찰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1일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진(59·여·가명)씨와 이지영(53·여·가명)씨는 15일 오후 10시 노란 제복과 모자를 챙겨 입은 뒤 붉은색 경광봉을 들고 길을 나섰다. 혜진씨와 지영씨는 주중 매일 새벽 1시까지 3개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범죄 발생 빈도가 잦거나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하다가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게 이들의 임무다.

하지만 정작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안심 귀가 조치’는 빈약하다. 제복과 모자, 경광봉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원 개개인이 귀가 시 지구대에 차량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눈치가 보여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원들의 전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5개 구에서 시범 시행해 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제도를 지난 1일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40~50대 경력단절여성(경단녀)들의 일자리 확보와 자치구 치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제도가 실시돼 스카우트 대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정도(494명 중 396명)로 높아졌다. 하지만 시범 기간 내내 지적돼 온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안된 이 제도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지하철역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하면 자치구별 16~27명 정도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2인 1조로 마중 나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만 4353명이 신청했고 7만 437건의 순찰 활동이 이뤄졌다.

지난해 호루라기와 경광봉 외에는 호신 장비나 비상 연락 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스카우트 대원을 자처한 경단녀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의 도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일반인이 사용하기 쉽지 않고 그런 도구를 범죄자에게 뺏길 경우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스카우트 대원은 “골목 순찰도 스카우트 대원의 임무인데 지구대에서도 위험하니 너무 으슥한 곳은 가지 말라고 했다”며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요청하면 순찰차가 데려다 준다는 사실조차 지구대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