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이동통신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규격, 사양 등을 정해 주고 태블릿PC를 만들어 달라고 계약을 맺은 뒤 엔스퍼트의 잘못이 없는데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2010년 9월 자사가 팔 아이패드의 출시 시기가 경쟁사에서 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자 엔스퍼트에서 만드는 케이패드 20만대를 먼저 출시하기로 계획했다. 엔스퍼트에 케이패드 3만대를 생산해 달라고 한 뒤 17만대(510억원)를 추가 계약했다. 하지만 KT는 3만대의 케이패드도 잘 팔리지 않자 17만대에 대한 발주를 미뤘다. KT는 엔스퍼트의 책임이 없는데도 2011년 3월 계약을 아예 취소했다.
201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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