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만 있으면’ 불법대출까지 일사천리

’개인정보만 있으면’ 불법대출까지 일사천리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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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휴대전화 만들어 대부업체서 대출경찰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야”

최근 통신사와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실제 휴대전화 판매 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14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28)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시가 1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3천만원의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범죄에 이용했다.

특히 이씨는 휴대전화 개통 시 자신을 믿고 신분증을 맡긴 일부 고객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전화 개통을 부탁하며 신분증을 맡겼다.

이씨는 이 신분증을 이용해 A씨 몰래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계좌 개설에 실패했지만, 두 번째 찾아간 은행에서는 이씨에게 A씨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를 발급해줬다.

이후 이씨는 고객의 이름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개통했다.

이씨는 대출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휴대전화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로 본인 인증을 거쳐, A씨 이름의 은행계좌로 손쉽게 돈을 대출받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요구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가 이미 이씨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은 간단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은행계좌, 인적사항만 있으면 전화로 본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됐다”면서 “먼저 피해자들의 신분증 관리 소홀과 은행의 허술한 본인확인, 대부업체의 간단한 대출절차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막으려면 피해자들도 신분증 관리에 주의하고, 은행과 대부업체도 본인 확인 절차를 행정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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