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증거위조 정황 몰랐나’…감찰 착수

담당검사 ‘증거위조 정황 몰랐나’…감찰 착수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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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유지 과정에 문제점 확인해 조치했어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재판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들이 증거위조에 관여했다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고서도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미심쩍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들 검사가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대검찰청 차원에서 수사와 별도로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출입경기록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발급처 관인이 없는 점 등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

이에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과 ‘대공수사 베테랑’ 권모(51·시한부 기소중지) 과장은 한달 뒤인 10월 중국 내 협조자 김모씨를 통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로 된 또다른 출입경기록을 비정상적인 루트로 입수했다.

이 기록에 대해 당시 공판검사가 선양(瀋陽)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받는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팩스번호 바꿔치기’를 통해 중국 당국의 회신공문을 위조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0시20분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위조한 회신 공문을 인터넷 팩스(웹팩스)로 선양 영사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엉뚱한 팩스번호가 찍히자 20분만에 다시 허룽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바꿔 재차 팩스를 보냈다.

담당 공판검사는 먼저 받은 회신문서를 지난해 12월5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뒤이어 온 2차 문서는 팩스번호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였지만 검사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12월13일 다시 증거로 냈다.

국정원 측이 ‘팩스번호 바꿔치기’까지 해가며 위조한 문서에 발신번호가 잘못 찍혔다는 이유로 20분만에 다시 문서를 보내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문제삼지 않고 두 가지 공문을 잇따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해당 출입경기록이 정식 발급된 문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20분 간격으로 접수된 팩스들의 발신번호가 다르게 적힌 이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 검찰은 선양 영사관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공식 입수하려 했었고 국정원 권 과장이 2012년 말 입수해둔 출입경기록에 대해서도 ‘발급날짜와 관인이 없다’며 증거로 내지 않는 등 나름의 검증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만약 담당 검사가 문서 위조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사실상 ‘공범’으로 사법처리될 수도 있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팩스번호 바꿔치기’ 이후에도 검사들이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선양 영사관에 요청하는 등 관련 증거들을 검증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인철 영사가 국정원 지시에 따라 검찰의 확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검증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무유기’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도 이날 “공소유지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되는 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공판담당 검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직무상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검사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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