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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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전·현직 대공수사단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국보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만큼 국보법 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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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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