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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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부담에 재정난…”5% 추가 이양되면 세수 4천809억원 증가”

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13일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가 추가 이양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세수가 약 4천809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확대(5→11%)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4천837억원으로, 그동안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천5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재정 추가 부담액은 총 9천341억 원으로, 이 중 43.2%(4천041억원)가 국가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이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사업에 2천219억원, 기초연금에 695억원, 의료급여에 544억원이 더 든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는 전년보다 3천617억원, 지방소득세는 1천7억 원 감소했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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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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