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치사’…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의붓딸 학대 치사’…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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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무차별 폭행 아닌 듯” 한국여성변호사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 반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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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비정한 계모와 아버지의 뒷모습 11일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해 어린이의 계모 임모(왼쪽)씨와 아버지 김모씨가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가 자신의 범행을 또 다른 의붓딸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가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사랑해 과도한 훈육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의붓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는지 조차 의심된다”고 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대구지법 기자실을 찾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또 선고 이후에는 아동복지단체 회원 등이 대구법원 마당에서 피고인 임씨 등을 “사형시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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