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안심’ 택배·검침원 서비스 내달 발표

안행부, ‘안심’ 택배·검침원 서비스 내달 발표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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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신원확인 복장 의무화…여성 안심택배 확대

택배기사를 집에 들이지 않고 물품을 수령하는 ‘여성안심택배’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침원의 신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안행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만든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안은 서비스 이용자와 방문자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여성 안심택배를 벤치마킹한 무인 택배서비스를 전국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안심택배는 낯선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 택배보관함을 이용해 주문한 물품을 받는 서비스다.

수령할 물품이 무겁거나 검침방문처럼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배달원이나 검침원의 신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장과 이름표 착용 의무화를 검토한다.

안행부는 또 대형 홈쇼핑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택배 예고문자를 가정방문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는 관련 부처 회의와 여성 안심택배 현장방문 등을 거쳐 다음 달에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택배나 검침을 가장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서 시행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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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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