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하반신 장애 운전자도 안전띠 단속 해야 할까

[생각나눔] 하반신 장애 운전자도 안전띠 단속 해야 할까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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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골반기형… 안전띠 못 매” 경찰 “상반신 장애 아니라 범칙금” 권익위 “개별사항 고려 안 해 부당”

‘하반신 장애인의 안전띠 미착용은 단속 대상일까, 아닐까.’

지난 1월 2일, 지체장애 1급의 조모(57)씨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조씨는 골반 부위의 선천성 기형 때문에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목발을 보여 주고 장애를 설명하며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안전한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상반신 장애라면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겠지만 하반신 장애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조씨는 같은 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조씨는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의 좌석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상태였고,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에도 장애를 굳이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는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한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또 2008년 경찰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의 약 30%가 안전띠 착용을 불편하다고 대답해, 조씨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각각 범칙금 부과 취소를 권고했다. 장애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다.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은 실제 단속 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 애매한 점이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지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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