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현 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공무원이 현 단체장 비리 제공 대가 2억 요구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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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보제공을 대가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시청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 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년 전 C 씨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모 업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 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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