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다가 미납 벌금을 자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석방됐다.
허 전 회장은 26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께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형 집행을 정지해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노역장 유치로 30억원을 탕감받아 벌금 224억원을 남겨두고 있다.
연합뉴스
허 전 회장은 26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께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형 집행을 정지해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노역장 유치로 30억원을 탕감받아 벌금 224억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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