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육감이 단일화 경선 참여해도 되나요?”

“현직 교육감이 단일화 경선 참여해도 되나요?”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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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관위에 경선 참여 가능 여부 질의키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육감도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선거 당국에 질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올바른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문용린 교육감이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날 문 교육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질의문을 보면 ‘교육감이 근무시간 중 해당 단체(올바른 교육감)가 추진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근무 이외 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나서는 참석이 가능한지’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또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교육관 등을 이야기하거나 참석자들과 교육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도 물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관장이 선거에 나설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문 교육감이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만 해놓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올바른교육감은 이달 말까지 경선에 참여할 각 시·도 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오는 4월 15일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이 참여하는 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올 경우 해당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한 보수진영 교육계 관계자는 “재선을 준비하는 현직 교육감이 적지 않은 만큼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시·도마다 현직이 출마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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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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