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허재호 위한 검찰, 자의적 판결한 법원”

민변 “허재호 위한 검찰, 자의적 판결한 법원”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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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 재산 있다면 떳떳이 벌금 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과 관련해 민변이 검찰, 법원, 허 전 회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25일 ‘허 전 회장 노역장 유치 집행에 즈음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을 향해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며 “’허 전 회장에 의한 소추권자, 허 전 회장을 위한 공소유지권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 뒤에 보인 1천억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구형, 항소 포기 등을 ‘갈지 자(之) 행보’로 규정한 민변은 검찰이 뒤늦게 재산 찾기와 귀국 종용에 나섰더라도 ‘무원칙, 역할배신의 원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5억원) 산정은 ‘재판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허 전 회장 판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1일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1일 환산액을 2천500만~1억원으로 산정했다면 유치기간이 254~1천16일까지도 가능한 재량범위를 제쳐놓고 50일로 줄인 것은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유인 자의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역대 1일 환산액이 높았던 선박왕 권혁 회장(780일), 이건희(1천일) 삼성그룹 회장, 손길승(400일)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유치기간과 비교해 1일 환산액 5억원, 유치기간 50일 판결은 특혜에 가깝다고 민변은 거듭 비판했다.

민변은 수년 전 검찰의 역할을 등진 소추권 행사, 법원의 자의적 판결의 문제점을 들춘 이는 허 전 회장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민변은 “재판 확정 후 벌금을 냈다면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대주그룹 후신을 현지에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시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피성 출국으로 소나기를 피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대주그룹 도산 때 뉴질랜드에 재산을 빼돌렸고 아직 재산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벌금을 내고 유능한 경제인의 능력을 전세계에 발휘하라”며 “검찰, 국세청, 자치단체의 재산 찾기로 낭패를 다시 겪는다면 허 전 회장은 국민을 두 번 속인 셈이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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