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로 운동부 불법찬조금”…학부모 전화 모니터링 첫 시행

지난해 서울지역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아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심이 가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 2012년 19건, 2013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이 문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17명, 18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징계 대상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는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데 상당수 학부모가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제보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 코치의 권한이 센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수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새 학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학교의 학생(부)회장·학급 (부)반장, 운동부 학생 학부모나 학부모회 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에게 전화 걸어 금품 요구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처음 시행한다.

모니터링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비리 관련자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 및 촌지 납부 요구가 있으면 홈페이지(www.sen.go.kr)나 공익제보콜센터(☎1588-0260) 등에 신고해달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라고 지도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