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의회 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선관위, 군의회 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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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에서 군의회 의장 이름으로 설 선물이 배달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담양군 의회 사무과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의회는 지난 설을 앞두고 4만5천원짜리 사과 27상자를 전·현직 기관·단체장 등에게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을 군 의회 의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7명 중 담양에 사는 사람은 20명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의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무 과장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의회에서 주민에게 화장품 등을 선물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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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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