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의회 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선관위, 군의회 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담양에서 군의회 의장 이름으로 설 선물이 배달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담양군 의회 사무과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의회는 지난 설을 앞두고 4만5천원짜리 사과 27상자를 전·현직 기관·단체장 등에게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을 군 의회 의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27명 중 담양에 사는 사람은 20명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의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무 과장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의회에서 주민에게 화장품 등을 선물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